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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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월 22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2차 방역 지원금] 공고를 공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난 1차 100만원 지원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방역지원금입니다.

 

지원금액

300만원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에서 3배를 인상하여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원대상은 기존에 지급하였던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원대상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하여 12만 개 사업체가 추가되었습니다.

  • 기존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
  • 과세기반 부족으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 10만개
  •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2만개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22년 1차 추경 사업 중복수급 방지)*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신속지급 대상

신속 지급대상자는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상 :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신청기간 2022년 2월23일(수)~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2.23.(수) : 끝자리 홀수, 2.24.(목) : 끝자리 짝수, 2.25.(금) 이후 : 전체)

 

지원기준

기존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가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온라인신청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며,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 신청기간 2. 28. ~ 3. 18

오프라인 신청

예약은 3. 4(금)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와 콜센터(☎1533-01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 시각 장소 예약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 확인하러 가기👈

 

  • 신청기간 3. 7. ~ 18 (예약 필수)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를 받은 사업체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기간 : 2022년 3월 말 예상


이의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됩니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예정입니다.

 

카카오톡알림 신청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정책을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채널 알림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정보를 전달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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