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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로나19 민생지킴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신청을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받는다고 6일 밝혔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지원 금액과 대상을 확인하고 받아가세요
지원대상
-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해야함
- 2020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이 2억 미만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대상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신청방법
1.온라인 신청
신청방법은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5일간(7~11일)은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두개를 한조로 묶어서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첫날인 7일은 사업자 등록증 끝번호 1,6번 8일은 2,7번이 가능합니다 오는 12일부터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2.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불가능할경우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의 자치구 현장접수처에서 직접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3.신청기간 : 2022. 2. 7. ~ 3. 6 (단, 2022. 2. 7. ~ 11.에는 5부제 시행)
지원금액
현금 100만원(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카카오톡 알림신청 하기
정부에서 코로나19에 직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낼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해서 새로운 정책이 나올때마다 알람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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